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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이 한 해 동안 부담한 병원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낸 보험료를 최대 132만 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돌려받지 못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가 상한액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세한 표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 까지 분류됩니다. 소득기준을 월간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 분위 기준은 직장가입자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52,850원 이하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8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 분위에 속한 경우 납입한 병원비가 83만 원을 초과하거나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8만 원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드립니다.
위 표는 2022년 기준으로 23년에는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1 분위 기준 83만 원으로 약간 올랐으며 장기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액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보기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환급안내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환급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사후환급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pc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사양에 맞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아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어플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셔서 다운로드하시고 마찬가지로 메뉴 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병원 진료비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